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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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에서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법인파산 절차 요약과 수원시팔달구의 기본 관할 법원, 팔달로2가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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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대표자 개인의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며,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는 경기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냅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사건이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 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팔달로2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
팔달로2가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