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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법인회생 변호사

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동에는 아직 등록된 법인회생 변호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정자동은 경기 수원시장안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정자동 기준 법인회생 변호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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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법인회생 절차 요약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생계획은 인가될 수 없나요?

회생계획안은 조별로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해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법인회생 관할 법원

법인회생 신청은 경기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자동 공공기관 안내: 행정복지센터

지역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정자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입니다.

법정동인 정자동에는 행정동 센터가 3곳 걸쳐 있어, 주소지에 따라 관할 센터가 다릅니다.

  •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0

  •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34

  •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