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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개인회생 — 어떻게 신청하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60대를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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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거동이 불편하다면 출석과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할지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묻습니다.
  •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 연금 지급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날짜를 알려 둡니다.
  • 오래된 채무라 원래 채권자와 지금 채권자가 다를 수 있는데, 받은 통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과 한 달 의료비를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받고 있는 연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6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같은 고정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규칙 제79조)로 병원·약국 영수증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전국 60대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점검할 항목: 60대 상황

  •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받는 활동비가 있는 경우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자녀 사업자금이나 대출에 본인이 보증을 섰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돈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를 찾아 두었습니까?
  • 법원·채권자 우편을 받을 주소를 추려 두었습니까?
  • 보청기·틀니처럼 큰 의료 기기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 오래 붓던 보험이 만기가 되었거나 곧 된다면 받을 금액을 확인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많이 묻는 60대 개인회생

건강이 나빠져 변제를 다 못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전국 60대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60대 개인회생 시·도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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