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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지역별 안내
통신비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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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개인회생, 이것도 봅니다
- 본인 명의로 개통해 다른 사람이 쓰는 회선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통신 요금이 자동이체되던 카드나 계좌가 막힌 날짜를 확인했나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적은 금액의 통신 요금도 통신사·추심 회사별로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회선의 요금이 본인 채무로 잡혀 있다면 그 사정을 진술서에 적을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 번호 이동이나 해지 뒤에도 남은 요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단말기 할부 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청구서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전국 통신비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통신비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통신비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통신비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국 통신비 준비 점검
- 번호 이동이나 해지 뒤에도 남은 요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단말기 보험료나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붙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요금 미납 안내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등록된 주소를 확인했나요?
- 게임·앱 결제가 통신 요금으로 청구된 기록을 적어 두었나요?
- 통신사별로 고객번호와 미납이 시작된 달을 한 줄씩 적어 두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 해지 뒤 받은 마지막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통신비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통신비 상황의 서류(일부)
통신비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전국 통신비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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