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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방법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을 위해 성남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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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실패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폐업 이후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일과 첫 급여일을 추려 두었습니까?
  •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했습니까?
  • 폐업 전 마지막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남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성남시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사업실패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남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분당구, 부천시오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수정구·부천시소사구입니다.

경기 안의 성남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이 성남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남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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