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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기 성남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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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는 개인회생 법령이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센터 등 그 제도를 맡은 기관에 서류를 꾸리기 전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수급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입과 생계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성남시 페이지는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분당구·부천시오정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수정구, 부천시소사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이천시, 안성시, 성남시중원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성남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경기 성남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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