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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태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태원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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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다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이태원동 개인사업자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한눈에 보는 이태원동

용산구에는 이태원동을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같은 용산구의 동빙고동·신창동·원효로2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이태원동 곁에 보이는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는 같은 용산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이태원제2동, 이태원제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원효로3가·이촌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태원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58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이태원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이태원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이태원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이태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

  •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58

이태원동 안 행정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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