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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원효로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서울 용산구 체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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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원효로4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추려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원효로4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원효로4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용산구 아래 읍·면·동은 40곳이고 원효로4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용문동, 한강로, 이태원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청파동3가, 청파동1가, 청암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헷갈린다면 원효로1가·원효로3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용산구 원효로4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용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원효로4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효로4가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원효로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원효로4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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