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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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주소를 둔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저축은행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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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저축은행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태원동은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촌동, 원효로2가, 산천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태원동은 이태원제2동·이태원제1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원효로3가, 이촌동입니다.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도 같은 용산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태원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이태원제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5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의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이태원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이태원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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