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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율현동은 서울 강남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율현동 기준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목록과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법원·서류 정보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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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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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율현동 상황별 개인회생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인회생 절차 요약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기본 관할이 그렇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율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율현동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처가 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79조).

  • 세곡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율현동)

강남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강남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강남구의 경찰서는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