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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율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율현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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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율현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둡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울 강남구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율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강남구의 개포동·수서동·역삼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논현동·개포동·역삼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일원동·자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강남구 안의 율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율현동)에 자리한 세곡동 주민센터. 율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율현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율현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율현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율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율현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세곡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율현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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