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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는 어떤 일정이 이어지나요

회생정보

2026-10-16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함께 정합니다. 그 뒤 채권 확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 수행의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법이 정한 기간과 채무자가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두 가지

제59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을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의기간의 말일과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이의기간, 집회 기일 등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제597조).

이의기간에 채권이 확정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603조 제3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일

제613조는 법원이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은 회생위원에게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인가결정과 그 뒤의 변제

법원은 제614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제615조 제1항).
  •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는 예외입니다(제615조 제3항).
  •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제617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위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기일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보정이나 기일 변경이 있으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과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611조,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4조,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17조(변제의 수행) ·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4조(면책결정) · 2026. 10. 2.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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