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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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에는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체에서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하거나 동네 단위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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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으로 맡습니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부산진구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부산지방법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진구 읍·면·동 11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읍·면·동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추심이 계속될 때 대조해 볼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를 적었습니다.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부산진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부산진구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청사 이전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