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프리랜서는 월마다 입금액과 거래처가 달라 소득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이름이나 월급명세서 유무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금과 업무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최근 거래내역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구분하고, 계약서·정산서·세금 신고자료 등 연결되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모두 소득은 아닙니다. 빌린 돈,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 환불 등은 업무 수입과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과 남는 돈은 다릅니다
플랫폼 수수료, 업무에 필요한 비용처럼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항목도 함께 정리하세요. 법상 가용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살핍니다. 본인이 적은 비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입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나 반복 거래 내역은 향후 수입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큰 입금 한 건만으로 앞으로도 같은 소득이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 자료는 상담 준비를 위한 예시입니다. 필요한 기간과 서류는 사건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함께 채무·재산·생활비를 정리해 절차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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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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