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무엇을 보는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위 요건에 더해
법이 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네 번째 요건은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 부르는 기준입니다.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수행 가능성이 요건에 들어 있어, 소득에 비해 무리한 계획은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