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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회생정보

2026-09-23

실직이나 질병, 영업 악화로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납부액을 스스로 줄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사정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화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 퇴직이나 휴직 관련 서류, 급여·정산 내역, 진료나 지출 자료처럼 실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뿐 아니라 언제부터 줄었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지출과 채무 상황도 함께 설명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인가 후 변경안을 제출하는 절차 법 제619조는 변제를 완료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안에도 법이 정한 내용과 인가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기존 사건의 자료와 현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은 예외적인 판단입니다 제624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득 감소나 몇 차례의 납부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문제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가 어려워진 사실과 법원에서 받은 안내를 담당자에게 일찍 공유하세요. 기존 변제계획의 효력과 현재 납부 의무, 변경 가능성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2025. 6. 21.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2025. 6. 21.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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