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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시·도별 체크

50대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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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 자녀 결혼 비용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오래 붓던 종신보험·저축보험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을 받아 두었나요?
  • 주택담보대출의 남은 원금과 매달 내는 원리금을 추려 두었나요?
  • 자녀가 대신 갚아 준 채무가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전국 50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퇴직 뒤 사업을 시작했다면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신청서를 꾸리게 되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소득 자료와 영업 비용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더 확인할 50대 개인회생 항목

  • 자녀 등록금이나 유학비로 받은 대출이 본인 명의인지 자녀 명의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쓰임을 적어 두었나요?
  • 정년이나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을 인사 규정으로 살펴보았나요?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처럼 금액이 큰 재산은 조회 내역을 미리 받아 둡니다.

50대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갖춥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5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50대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50대 개인회생 지역별 안내(시·도)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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