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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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을 위해 동백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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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직장인이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용인시기흥구 동백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동백동에는 동백3동도 있습니다.
동백1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입니다. 동백동 직장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백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동백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동백1동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수원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동백1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동백1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1동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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