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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에서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에 개인회생 절차 요약과 용인시기흥구의 기본 관할 법원, 동백동의 공공기관 정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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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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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상황별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개인회생 절차 요약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단계별 설명

개인회생 전체 9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58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 개인회생 관할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기 용인시기흥구 동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으로 맡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이고(규칙 제79조), 법원 양식은 주민등록등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동백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가 2곳인 것은 동백동 안에 행정동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센터 관할인지는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적지 않은 기관은 공식 자료끼리 주소가 맞지 않거나 대조할 자료가 없어 이름만 실었습니다.

용인시기흥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추심이 계속될 때 대조해 볼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를 적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용인시기흥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용인시기흥구를 맡는 경찰서 2곳을 모두 적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