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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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수원시권선구의 법정동 세류동에는 세류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세류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세류2동이 있습니다.
세류1동에서 위로는 세류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세류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세류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세류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세류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세류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류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1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세류1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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