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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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세류1동은 수원시권선구 세류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세류동에는 세류3동도 있습니다.
세류1동은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세류동 안의 세류3동·세류2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세류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세류동 세류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세류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세류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1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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