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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세류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수원시권선구 준비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을 위해 세류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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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세류1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행정동 세류1동은 법정동으로는 수원시권선구 세류동에 걸쳐 있습니다.

세류1동은 법정동으로는 세류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세류동에는 세류3동, 세류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세류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세류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세류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세류동 세류1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세류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세류1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세류1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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