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서울 마포구 외국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마포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출국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마포구 외국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관할 법원은 법 제3조가 정하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됩니다. 국내 거소와 일터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마포구에는 26곳이 있습니다(마포동, 도화동, 하중동, 토정동 등). 이웃한 동작구·서대문구·동대문구·서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마포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 동작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성동구·서대문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좁히면 연남동, 용강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마포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마포구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토정동·도화동·아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마포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마포구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회생 사무소, 마포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