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있는 분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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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다음 항목부터 빠짐없이 갖춥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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