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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울산 어떻게 준비할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울주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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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많이 묻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수급 급여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받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급여의 성격을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울주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까?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울주군을 이루는 읍·면·동

울주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서생면, 온산읍, 청량읍, 상북면 등입니다. 이웃한 북구·중구·동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울주군 곁에 보이는 동구, 북구는 같은 울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울주군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두동면·두서면·청량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울주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주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울주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울주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울주군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울주군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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