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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이 페이지는 증평군의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이 송달된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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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급여압류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증평군에는 2곳이 있습니다(증평읍, 도안면 등). 이웃한 제천시·진천군·음성군·청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의 지역 목록에서 증평군 앞뒤로 청주시상당구·진천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옥천군·괴산군·단양군도 나옵니다.
증평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도안면·증평읍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증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이 송달된 분이 증평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증평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증평군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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