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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충무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충무로1가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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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1가 개인사업자 문답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사업 대출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채무 총액을 이 기준과 준비 단계에서 맞추어 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충무로1가에서 떼어 둘 서류

충무로1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충무로1가 지역 개요

충무로1가는 중구의 읍·면·동 8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현동1가, 을지로2가, 봉래동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충무로1가에서 위로는 중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충무로1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초동·중림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충무로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충무로1가 쪽 행정 창구로는 명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또 다른 창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의 회현동 주민센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충무로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충무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충무로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충무로1가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회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 명동 주민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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