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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 동작구 체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상도1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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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상도1동에서 떼어 둘 서류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진술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상도1동 지역 개요

상도1동은 동작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당동, 동작동, 상도동 등 동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상도1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작구 단위 안내와 상도1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작구의 흑석동·대방동·본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동작동, 사당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대방동, 상도동, 노량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상도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상도1동에서는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동작구 상도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작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상도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상도1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상도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상도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상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상도동 43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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