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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흥인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흥인동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적었습니다. 개인 절차의 신청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로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3 신당누리센터 3층
빚을 독촉하는 방식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중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2곳인 지역입니다. 중구 안에서도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67
임시청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안내된 관서입니다. 방문 전에 누리집에서 위치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흥인동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