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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은 서울 종로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종로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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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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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 취급 절차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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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채권 신고와 조사: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

서울 종로구 신영동 회생·파산 관할 법원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영동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적었습니다. 개인 절차의 신청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로 참고하세요.

종로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종로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종로구는 경찰서 2곳이 구역을 나누어 맡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르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