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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는 서울 용산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용산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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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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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등록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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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회생 진행 단계 중에서

  •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법인회생 전체 안내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회생·파산 관할 법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강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강로를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적었습니다. 개인 절차의 신청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로 참고하세요.

용산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용산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