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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는 서울 용산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용산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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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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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취급 절차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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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질문과 답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법인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회생·파산 관할 법원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효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원효로3가를 관할하는 센터입니다.

용산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빚을 독촉하는 방식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용산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