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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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556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286조, 법 제288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고,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293조의6).
경북 경주시 효현동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현동을 맡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적었습니다. 개인 절차의 신청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처로 참고하세요.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416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경주시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 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와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