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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산내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은 전북 남원시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남원시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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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산내면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진행 단계 중에서

  •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법 제43조),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 계획 수행과 종결: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257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법인회생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진행 단계 중에서

  • 파산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 재산의 점유와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

전북 남원시 산내면 회생·파산 관할 법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회생·파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산내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준비 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습니다.

남원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남원시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