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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대전 유성구 구룡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룡동은 대전 유성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유성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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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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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에 등록된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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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구룡동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대전 유성구 구룡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진행 단계 중에서

  • 절차 비용 예납: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그 금액은 사건의 크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법 제39조).
  • 개시결정: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49조).

법인회생 전체 안내

법인파산 질문과 답변

법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

대전 유성구 구룡동 회생·파산 관할 법원

대전 유성구 구룡동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은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룡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준비 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습니다.

유성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이런 추심을 겪고 있다면 유성구 관할 경찰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급한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입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행정복지센터 정보: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기준, 무인민원발급기정보로 대조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