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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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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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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상황별 개인회생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개인회생 절차 요약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의 효과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위 내용은 법령에 적힌 제도를 간추린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리부트회생은 법률상담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용자가 고른 사무소가 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개인회생 사건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관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용현동에서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할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처가 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79조).

의정부시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되풀이하는 변제 요구도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의 일부를 옮깁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의정부시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주민센터 이름·주소는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2025-12-31 기준) / 경찰서: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