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강남구 신사동 주식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신사동에서 주식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주식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챙길 서류: 주식 개인회생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사동 주식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사동 주식 준비 점검

  •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미수·신용 거래로 강제 처분된 주식이 있으면 그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확인했습니까?
  •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주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보유 주식의 내역과 가치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두고, 이 비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서울 강남구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신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강남구의 청담동·삼성동·대치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율현동·일원동·개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수서동·삼성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강남구 안의 신사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에 자리한 신사동 주민센터. 신사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압구정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신사동에 사는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신사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신사동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사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신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

  • 압구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