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용산구 원효로3가 주부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주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효로3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부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주부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수입·지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먼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주부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주부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주부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앞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예상 시기와 수입을 적어 두었습니까?
  •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본인 명의 채무와 가족 명의 채무를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 아이 학원비·양육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살림을 하며 받은 소액 수입(부업·판매 등)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원효로3가 주부 문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한눈에 보는 원효로3가

용산구에는 원효로3가를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같은 용산구의 효창동·보광동·한강로3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용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원효로3가 앞뒤로 원효로1가·이촌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청암동·용산동5가·동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원효로3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는 분이 원효로3가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원효로3가 주부 개인회생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원효로3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원효로3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