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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라면 수진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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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본인이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고정 수입이 적은 주부라면 본인 명의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성남시수정구의 법정동 수진동에는 수진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수진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수진2동이 있습니다.
수진1동에서 위로는 수진동,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수진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수진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수진1동에서는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수진1동에서 주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수진1동을 주소지로 둔 주부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수진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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