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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봉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개봉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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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는 것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봉1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봉1동의 위치와 이웃

개봉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구로구 개봉동이 들어 있습니다.

개봉1동에서 위로는 개봉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개봉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1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개봉1동에서는 개봉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봉동 개봉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개봉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개봉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봉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1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봉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봉1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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