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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압류 개인회생 — 충북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진천군의 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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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압류,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진천군 압류 참고 사항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압류를 풀려고 일부를 갚은 내역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보관했습니까?
  • 경매 기일 통지를 받은 재산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일이 없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등기가 올라갔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면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를 떼어 보았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뒤의 순서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압류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압류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진천군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진천군에는 7곳이 있습니다(덕산읍, 문백면, 광혜원면, 진천읍 등). 이웃한 증평군·청주시·제천시·청주시상당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진천군 아래에는 진천읍, 이월면, 덕산읍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음성군, 증평군, 청주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북 목록을 넘기면 충주시·옥천군·괴산군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진천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는 대전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문백면·백곡면·초평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천군에 사는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진천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진천군 기준 압류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진천군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진천군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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