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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원효로3가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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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원효로3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원효로3가가 속한 용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40곳입니다. 신계동, 주성동, 용산동1가도 용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원효로3가 곁에 보이는 청파동3가·원효로4가는 같은 용산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원효로1가, 이촌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청파동1가, 청암동, 용산동5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원효로3가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가 있습니다.
원효로3가에 사는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원효로3가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원효로3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길 3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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