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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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을 위해 원효로1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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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원효로1가는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원효로4가·보광동·청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청파동3가·원효로4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원효로1가 페이지는 주소가 원효로1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원효로3가, 용산동5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청파동1가, 청암동, 동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원효로1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원효로1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원효로1가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를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원효로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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