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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용산구 원효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주소를 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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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법인의 재건은 법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모두 본인 명의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용산구 속 원효로1가

원효로1가는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강로2가, 서계동, 한강로1가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용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원효로1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원효로3가, 용산동5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청파동1가, 청암동, 동자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원효로2가·원효로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원효로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원효로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원효로1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원효로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원효로1가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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