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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이 페이지는 진도읍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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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진도군에는 진도읍을 포함해 읍·면·동 7곳이 있습니다. 의신면, 고군면, 임회면 등 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임회면, 의신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내면·고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조도면·지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진도읍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진도읍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진도읍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진도읍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진도군 진도읍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진도읍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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