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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진도군 진도읍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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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진도읍은 진도군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군면, 군내면, 의신면도 진도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진도읍 곁에 보이는 임회면·의신면·조도면은 같은 진도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군내면, 고군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도읍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진도군 진도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진도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도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진도군 진도읍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진도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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