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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구로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구로구 개봉3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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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개봉3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봉3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봉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개봉3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개봉3동 지역 개요

개봉3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구로구 개봉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봉동에는 개봉1동도 있습니다.

개봉1동·개봉2동처럼 개봉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개봉3동 페이지는 주소가 개봉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개봉3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개봉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개봉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개봉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개봉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개봉3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개봉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5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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