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주소를 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진주시에는 문산읍을 포함해 읍·면·동 49곳이 있습니다. 충무공동, 남성동, 동성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문산읍은 경남 진주시에 속한 읍입니다. 같은 진주시 안의 이반성면·충무공동·사봉면도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문산읍사무소. 문산읍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문산읍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문산읍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전화 055-749-300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