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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충북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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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현도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충북 청주시서원구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현도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청주시서원구의 성화동·사창동·수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시서원구의 지역 목록에서 현도면 앞뒤로 장성동·개신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모충동·미평동·수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현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현도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충북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1길 9
전화 043-201-6552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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