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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이 페이지는 성내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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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내동이 속한 강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둔촌동, 천호동, 상일동도 강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강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내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내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상일동·길동·천호동도 같은 강동구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일동·암사동입니다.
강동구 안의 성내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105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성내3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강동대로53길 76)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성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성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성내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내로 13
전화 02-3425-7760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1050
전화 02-3425-7790
서울특별시 강동대로53길 76
전화 02-3425-782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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